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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공유] 자녀 현금증여시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기

by 잡초 2023. 1. 25.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많이 번거로운데요, 최근 국세청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소개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할경우,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해야함.

 

2. 증여세 신고 메뉴 - "현금 증여 간편신고" 항목 클릭

- 기존에는 정기신고 항목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주었지만, 별도 메뉴가 신설되었음.

: 여기서 현금증여란?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계좌이체 포함)한 경우는 현금증여입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미성년일경우 미성년자 체크)

- 여기는 기존 정기신고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성이 다되었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 클릭

 

4. 증여재산을 입력해줍니다. 

- 기존에는 현금/주식 등을 선택을 해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여기서는 현금증여가 기본전제이므로 해당 메뉴가 삭제되어 간소화 되었습니다.

- 아래 사진에서 평가가액 란에 증여재산을 입력 후 "등록하기"버튼 입력 (복수입력가능)

- 그러면 세액계산 항목에서 증여재산공제 - (26) 직계존비속 항목에 자동입력됩니다. (수정이 필요할경우 수정가능)

위 입력된 금액이 맞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신고서제출 전 마지막 검토 화면입니다. 

- 공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매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 성인일경우 5000만원)

ex) 3세에 2000만원 증여, 13세에 2000만원 추가증여, 23세에 5000만원 추가증여할 경우 모두 비과세. 

6. 신고서 제출후 접수증 확인

7.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 첨부할경우 아래 부속서류 란에서 제출내역보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국세청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가지더 팁. 증여세 신고메뉴 간편저장 =============

홈택스 로그인후 매번 증여세 신고 메뉴를 찾아들어가기가 번거로운데요.

한가지 팁은, 증여세신고 항목에서 상단 증여세에 즐겨찾기(별표)를 추가해주면. 

홈택스에 로그인즉시 상단 즐겨찾기로 증여세 메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후 아래와 같이 증여세 메뉴 바로 진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