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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주택청약 미납상태에서 1순위 복귀하기 - (1)

by 잡초 2017. 11. 27.



본래 주택 구입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갈수록 좁아지는 집을 보며
이대론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만들었던 계좌가 있었지만,
의지가 부족하여 몇번넣다가 해지해버린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뒤져보니 해지는 하지않고 이체만 중단된 상태.

고로 계좌 개설은 16년 4월 5일에 했지만 납입회차는 4회밖에 안되는... (17년 10월 13일기준)



그래서 계좌 상세조회해보고,
이것저것 다시 기초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개념을 잘 모르는게 있어서
바로 은행으로 고고!!!!

직원한테 입금가능회차 39가 무슨뜻인지 물어보니,

미납은 말그대로 월1회 납입 안한횟수. 즉,
16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6년도 9회중 3회납 6회 미납.

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 ​17년도 10회중 1회납 9회 미납.

즉, 계좌개설한 16년 4월부터 17년 10월까지
19회중 4회납이므로 ​미납은 15회가 된다.

선납은 계좌개설할때 2년치를 선납할수 있는데,
24개월이므로 횟수는 24


따라서 입금가능회차 39 = 미납 15 + 선납 24
말그대로 현시점에서 여러번 입금할 경우 39번까지 납입횟수로 인정받을수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청약을 하는 이유는 분양을 받기위한것이므로, 청약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저축하는 기업은행은 순위확인이 안된다. 홈페이지상에선 원래 서비스가 안되고,
영업지점에 방문해도 예치금부족으로 안된단다.

서울은 예치금 300만원기준? (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 이나x 대리한테 17/10/13 확인. 근데 이분도 정확히 모르는듯)

다른 블로그를 확인해보니
신한은행은 홈페이지 조회시
1순위,2순위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저축 처음할거면 신한은행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