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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tive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가능한가?

by 잡초 2018. 7. 16.

애매한 출퇴근의 거리로 인해
오토바이를 알아보던중....
오토바이 면허에 관한 궁금증

​​‘내가 가진 2종보통 자동차면허로
내가 사려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

의 질문에 답하려한다.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있다..
‘원동기 면허를 따야한다’,
‘2종 소형 면허를 따야한다’,
‘125cc이상은 따야한다’,
‘125cc초과는 따야한다’,
‘50cc이상은 따야한다’ 등등
엄청난 부정확한 정보들이 혼재되어있다.


우선 내가 가진 면허는 2종보통(흔히 오토)이고,
내가 알아보는 오토바이는 혼다 PCX (정확히 125.0cc)이다.


엄청나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우선 2종보통 면허가 운전할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아래에 나와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0)

4륜 차량 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그럼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무엇인가?

또 검색을 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684&ccfNo=1&cciNo=1&cnpClsNo=1)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나와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즉!!!!!!
​​이륜차중 125cc이하 일경우
또는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따라서 내가 사고자하는 125cc 혼다 pcx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내가 가진 2종보통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이므로,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2종소형 면허
없이도 운전가능하다!!!! 땅땅!!!


단, 내 면허가 2종보통(오토)이기때문에
125cc 자동 오토바이만 운전가능하다(수동불가)
(도로교통공단에 직접확인함)



*참고- 원동기란?

출처-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http://www.ktword.co.kr/abbr_view.php?m_temp1=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