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증여신고1 [공유] 자녀 현금증여시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많이 번거로운데요, 최근 국세청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소개드립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할경우, 자녀 아이디로 로그인해야함. 2. 증여세 신고 메뉴 - "현금 증여 간편신고" 항목 클릭 - 기존에는 정기신고 항목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해주었지만, 별도 메뉴가 신설되었음. : 여기서 현금증여란?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계좌이체 포함)한 경우는 현금증여입니다. 3.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미성년일경우 미성년자 체크) - 여기는..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