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1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가능한가? 애매한 출퇴근의 거리로 인해 오토바이를 알아보던중.... 오토바이 면허에 관한 궁금증 ‘내가 가진 2종보통 자동차면허로 내가 사려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 의 질문에 답하려한다.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있다.. ‘원동기 면허를 따야한다’, ‘2종 소형 면허를 따야한다’, ‘125cc이상은 따야한다’, ‘125cc초과는 따야한다’, ‘50cc이상은 따야한다’ 등등 엄청난 부정확한 정보들이 혼재되어있다. 우선 내가 가진 면허는 2종보통(흔히 오토)이고, 내가 알아보는 오토바이는 혼다 PCX (정확히 125.0cc)이다. 엄청나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우선 2종보통 면허가 운전할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아래에 나와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PAGE_.. 2018. 7. 16.